신혼 첫날,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 고소당해 [그해 오늘]

홍수현 2024. 3.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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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8일 20대 태국 여성 A씨가 한국 땅을 밟았다.

A씨 측은 "한국 비자를 획득하기 전인 지난해 2월 이전까지는 A씨가 B씨에게 메신저 앱에서 한글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여느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는 답장이 짧아지고, '영어로 말하라'고 하거나 '말 많은 남자는 싫다'는 등 태도가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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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통해...선 혼인신고 후 만남
20대 태국인 아내 "남편이 강간"
50대 한국인 남편 "女 비자 취득 후 돌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2년 3월 8일 20대 태국 여성 A씨가 한국 땅을 밟았다. 50대 한국 남성 B씨와 신접살림을 꾸리기 위해서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사이다. 이후 두 달뒤 두 사람은 태국에서 처음 만나 4박 5일간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나눴다.

그러다 코로나19와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장기간 떨어진 채 지냈고, 이날 A씨가 입국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튿날 부부는 성관계를 맺었는데 아내 A씨는 곧바로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B씨는 사흘 뒤인 3월 12일에도 강간미수 혐의를 받았는데, B씨는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A씨는 이주여성센터에 사건 당시 녹취록을 전달했고, 센터 상담원이 경찰에 신고해 기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B씨 측은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으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다.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A씨는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접근했고, 비자를 발급받은 뒤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한국 비자를 획득하기 전인 지난해 2월 이전까지는 A씨가 B씨에게 메신저 앱에서 한글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여느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는 답장이 짧아지고, ‘영어로 말하라’고 하거나 ‘말 많은 남자는 싫다’는 등 태도가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B씨가 강압적인 어투로 명령하듯이 얘기했고, 한국에 연고가 없었던 A씨는 코로나19로 격리기간 중에 범행을 당했다”며 “A씨가 B씨에게 강하게 저항할 때 강제로 출국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저항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로 밝힌 거부 의사를 무시해선 안 된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줘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 DB)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도 “이 사건에서 B씨가 A씨에게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다만 A씨의 진술 내용과 같이 B씨가 욕설하거나 강간에서 말하는 정도의 항거 불가능한 형태의 폭행·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설령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적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남편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남편이 물리력을 사용하게 된 경위, 혼인 생활의 평소 행태, 성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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