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다녀오면 가만 안 둘 것”… 아내 출산으로 집 비우자 ‘아내 후배’ 데려와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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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가 출산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후배를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인면수심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0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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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다 살고 나와 아이 다시 만나고 싶어” 최후진술
만삭 아내가 출산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후배를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인면수심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0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작년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 여성인 B씨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을 위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공분을 일으켰다.
A씨는 해당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여성인 B씨에게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까지 했다.
검찰은 B씨가 돌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이상히 여겨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고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이날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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