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첨단기술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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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반도체 전문가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중국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복제판을 지으려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3년 전에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최모씨가 경쟁사인 미 인텔에 취업하기 위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 33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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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최모씨가 경쟁사인 미 인텔에 취업하기 위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 33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났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런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2018∼2022년 5년간 총 93건 적발됐고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적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9.9%)이었다. 무죄는 52건(36.9%)이었고, 집행유예도 44건(31.2%)에 달했다.
해외 주요국은 기술유출범죄를 ‘간첩죄’로 다스린다. 2022년 11월 중국국가안전부 요원이 미 제너럴일렉트릭(GE)의 항공기술을 탈취하려다 붙잡혔는데 미 연방법원은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대만도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을 ‘간첩 행위’로 간주해 최대 징역 12년, 벌금 1억 대만달러(약 42억원)로 처벌한다. 영국과 일본 역시 국가안보법을 적용한다.
어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의 핵심 개발자가 2022년 7월 퇴사한 뒤 후발 주자인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이 최근 하이닉스가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HBM과 D램 관련 기술이 마이크론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HBM 5세대 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와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매국적 행위는 엄중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주춘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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