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기록물 압수한 檢, 울산시장 선거 진상 철저히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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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어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재수사를 "총선용 아니냐"고 비판하겠지만 어불성설이다.
경찰은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는데도 보완수사 없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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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검찰의 재수사를 “총선용 아니냐”고 비판하겠지만 어불성설이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때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에 대한 경찰의 ‘하명수사’가 범죄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실에 18차례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 차원의 개입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그래서 서울고검이 지난 1월 하명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을 추가 수사하도록 재기수사 지시를 한 것 아니겠는가.
울산시장 선거 과정은 석연찮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경쟁자가 반발하자 다른 자리를 제안해 주저앉혔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여론조사에서 송 전 시장을 크게 앞서던 김 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당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는데도 보완수사 없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2016년 총선 당시 “지금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했다는 문 전 대통령 발언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유다.
경찰 수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피의자들이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 오히려 검찰을 향해 핏대를 올리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윗선 존재 여부 등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가려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라도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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