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3㎏,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 제공”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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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갈등을 빚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화를 불법 촬영하고, 돈가스 3㎏을 85명에 배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던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이에 교사 10명이 무더기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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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갈등을 빚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화를 불법 촬영하고, 돈가스 3㎏을 85명에 배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던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6일 열린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이에 교사 10명이 무더기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 교사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간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 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급식 비리 및 어린이집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고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늘었다"며 주장했으며, 결국 학부모 120여명이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11월 해당 어린이집에 새 원장으로 부임한 A씨는 어린이집 운영과 고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두고 시작부터 교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A씨에 대한 반발로 집단퇴사한 교사 중 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도 제출했다. 이 민원에는 원장이 원아 외모를 깎아내리거나, 졸업식 행사 연습을 너무 엄격하게 시키거나, 학부모의 경제 수준을 비하하는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세종시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시가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복직했다.
그러나 이번엔 학부모들이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실제 이 어린이집의 원아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75명이었으나, 6개월 뒤에는 30명 안팎까지 줄었고, 지난 5일에는 8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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