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고작 3kg로 85명에게 배식?…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 구형

김현주 2024. 3. 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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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사들의 집단퇴사 사태를 초래하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논란이 일었던 지방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지난해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 승계와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은 A씨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 사이 오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 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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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부모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소속 교사들의 집단퇴사 사태를 초래하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논란이 일었던 지방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 승계와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은 A씨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 사이 오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 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갈등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교사 10명은 무더기로 퇴사했다. 그는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 비리와 부실 운영에 대한 의혹도 샀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는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뒤 감사를 벌여 ‘문제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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