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라덕연 일당 41명 추가 기소..."부당이익 7천억 사상 최대"
[앵커]
지난해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씨 일당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은 무려 7천여억 원으로 역대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주가 조작 사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41명을 이번에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앞서 구속기소 된 라덕연 씨 등을 더하면 재판받는 피고인은 모두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률과 회계 자문을 준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사고파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웠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천9백억 원가량을 차명 계좌와 음식점 매출 등으로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라 씨를 중심으로 모인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영업관리와 매매, 정산, 법인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매팀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투자자 9백여 명을 모집하고 관리했는데,
투자자 집 근처에서 투자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해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7천3백5억 원,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황우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 이번 수사는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동 매매 등 신종 기법을 활용한 전국형·기업형 주가 조직을 일망타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주가 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을 해산시켰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이수연
그래픽; 박유동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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