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김현지 local@mbc.co.kr 2024. 3. 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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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송 전 차장에 대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낮아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전 차장의 딸과 함께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도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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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송 전 차장에 대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낮아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차장의 딸과 함께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도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한 전 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782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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