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 채용 혐의’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확보, 도망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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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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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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