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여현교 기자 2024. 3. 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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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전 차장과 한 씨는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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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부정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영장심사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한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만으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차장과 한 씨는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인사 업무를 하며 송 전 차장 청탁을 받아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차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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