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전 차장과 한 씨는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한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만으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차장과 한 씨는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인사 업무를 하며 송 전 차장 청탁을 받아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차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져…"바로 병원 갔더라면"
- 가로수 '쾅' 박더니 다친 일행 두고 줄행랑…알고 보니
- "선생님, 당원 아니라고 하세요"…여야, 부정 의혹 고발전
- 밤마다 집 아래서 '쾅쾅' 클럽 음악이…"벽이 울릴 정도"
- "재난 시에도 2명인데" 응급센터 가 보니…맞교대로 허덕허덕
- 악성 민원에 숨진 공무원, 그 후…'신상 털기' 악순환
- [스브스픽] 사표 내고 떠난 전공의…"월급은 계속 나간다"
- 이재명, 양평 찾아 '고속도로 특혜 의혹' 부각…"권한 남용 현장"
- [영상] "판다가 돈벌이 수단일 뿐?"…국내 판다 팬들 충격 빠진 '푸바오 외할머니' 신니얼 근황
- [Pick] "아이는 떨며 우는데, 엄마는 휴대폰만"…도봉구, 학대 아동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