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가 꿈”…‘놀이공원 살인 예고’ 대학생, 선처 호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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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유튜브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대학생이 재판에서 "보디빌더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튜브 댓글 작성은 수 천개의 유튜브 댓글 중 하 나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고, 근시일 내 피고인이 놀이공원을 방문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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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서 “보디빌더가 꿈” 선처 호소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해당 사건은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면서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튜브 댓글 작성은 수 천개의 유튜브 댓글 중 하 나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고, 근시일 내 피고인이 놀이공원을 방문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초범인 점과 당시 이슈됐던 다른 피고인에 비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만 19세인 대학생인 점, 이미 원심판결로 6개월 형기를 채운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6개월간 수형 생활하며 많은 걸 깨달았다. 17살 때부터 꿈꿔온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해당 댓글로 인해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다수의 경찰력을 배치해야 했다.
댓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이틀 후 서울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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