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 심화 땐 신규 승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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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주택 물량 관리에 나선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와 착공연기, 신규주택 승인 제한과 같은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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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장 감시·관리 강화 나서
제주도 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주택 물량 관리에 나선다.
7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월 제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89가구로 한 달 새 30가구(2.8%) 늘었다. 이는 2021년 1월 기록한 1063호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운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5개 읍면 지역에 미분양이 집중돼 있다. 읍면 지역의 미분양 단지 대다수는 제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과 투자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보고 건설한 고분양가 주택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제주 주택에 대한 외지인의 수요는 줄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와 착공연기, 신규주택 승인 제한과 같은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건설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장기 미착공 사업장은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해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개 단지, 1655호가 관리 대상이 된다.
아울러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승인 제한도 검토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미분양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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