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이번엔 눈속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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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가지 논란'이 이어졌던 어시장에서 눈속임 등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바가지 상술이 여전하다고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이 화제다.
영상에는 종합어시장과 전통어시장의 간단한 소개와 그가 직접 다녀온 소래포구 어시장 방문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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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기가 잘 돼 있는지, 저울 눈속임 행위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포 10곳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점검에 나선 남동구는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나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바가지 상술이 여전하다고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이 화제다.
최근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종합어시장과 전통어시장의 간단한 소개와 그가 직접 다녀온 소래포구 어시장 방문기가 담겼다.
유튜버 생선선생은 "사람들이 욕을 하던 게 이제는 이해가 간다. 여긴 안 될 것 같다. 곪아도 단단히 곪았다"고 운을 뗐다.
'바가지 씌우기'도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가격표에 적힌 1㎏당 4만 원이라는 말과 달리 상인은 5만 원을 불렀고, 안 사도 되니 무게를 달아 보자면서 정작 몇 ㎏인지는 보여주지 않고 최종 가격만 안내했다. 상인은 "대게 두 마리에 37만 8000원, 킹크랩은 4.5㎏에 54만원"이라고 안내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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