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차장은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와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은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한씨에게 청탁했고, 한씨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절차가 진행되기 전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검찰은 본다.
또 한씨는 법을 어기면서 고등학교 동창의 딸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거주하는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그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을 파악했다. 자녀 채용 1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2건, 3·4촌 채용 3건이다. 송 전 차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7년간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합격 의심자 58명을 발견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은 이날 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 전 관리과장의 영장 기각 사유로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주거나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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