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 비리’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유경민 2024. 3. 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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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2018년 1월 한씨에게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자신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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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 대부분 확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사무차장과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관해 “이 사건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송 전 차장이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도 “한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차장과 한씨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2018년 1월 한씨에게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자신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한씨가 청탁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5월 이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후 “송 전 차장 등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당시 송 전 차장이 채용 당시 충북 및 단양군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면접을 봤던 면접위원들은 그와 직장이나 지역 연고가 있었고, 면접에서 송 전 차장의 딸에게 3명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2명 모두 합격했다.

송 전 차장은 선관위가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로 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9∼11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과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했고 지난 4일에는 송 전 차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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