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김혜주 2024. 3. 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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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괴산·단양군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과정에 지원하자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딸을 채용할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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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가 퇴직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의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괴산·단양군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과정에 지원하자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딸을 채용할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씨는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또,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 모 씨가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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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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