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당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하종민 기자 2024. 3. 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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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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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모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가 퇴직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딸 송모 씨가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전 과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송 전 차장이 한 전 과장에게 채용을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딸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딸 송씨는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함께 채용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7. photocdj@newsis.com

한 전 과장은 해당 경력 채용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력 채용자 대상 지역을 이씨의 거주 지역으로 정하는 등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송 전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사무실, 중앙선관위 등에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차장은 논란이 일어난 후 사퇴했다. 선관위 사무차장은 차관급 보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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