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 채용’ 前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송 전 사무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사무차장과 한 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사무차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관리과장에 대해선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사무차장은 지난 2018년 1월 충북선관위 채용 공고가 나오자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며 한 전 관리과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을 받은 한 전 관리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은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관리과장은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을 이씨의 거주 지역으로 결정하고,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송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은 지난 2018~2022년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단기간에 승진하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 직후 송 전 사무차장은 사퇴했다.
선관위는 작년 5월 송 전 사무차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해 9월 권익위는 부정 합격 의혹이 있는 58명의 채용을 맡은 선관위 직원과 외부 심사위원 28명을 직권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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