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요구 없었다"..미노이, 진흙탕 싸움 된 광고 노쇼 논란 [Oh!쎈 이슈]
[OSEN=선미경 기자] 미노이 논란은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될까.
‘광고 노쇼’ 의혹에 휩싸인 미노이와 소속사 AOMG를 두고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노이는 계약서도 보지 못했으며 ‘가짜 도장’을 주장하고 있고, AOMG 측은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랐다”는 입장 후 침묵 중이다. 미노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가운데, 연이은 폭로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
미노이는 지난 달 자신의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3월쯤이면 미노이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 많은 추측을 낳았다.
미노이가 말한 ‘죄’가 광고 촬영장 ‘노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진 것. 미노이가 지난 1월 모델로 계약된 광고 촬영 당일 일정을 펑크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미노이는 계약서에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문제 삼았고, AOMG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소속사 측은 광고주에게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태였다.
이후 미노이가 주장한 ‘가짜 도장’이 전자 서명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이어졌다. 지난 6일 한 매체는 미노이와 소속사 AOMG 관계자가 문제의 광고 촬영 전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OMG 관계자는 미노이에게 P회사의 화장품 광고 계약에 대해서 6개월 간 2억 원이라고 설명했고, 미노이는 “네 전 쪼아요!”라고 답했다. AOMG 측은 미노이의 말을 ‘OK’로 해석하고 광고 계약 및 촬영을 진행하려 했지만, 미노이는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광고 촬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노이는 광고 촬영 하루 전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 했고, 내용 등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미노이는 광고 촬영을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회사 역시 미노이의 친언니에게 연락해 광고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걱정된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노이가 광고 촬영 불참이 아닌, ‘회사의 결정’이라고 밝힌 이유였다.
그러면서 미노이가 문제로 삼았던 계약서의 ‘가짜 도장’에 대한 내용도 알려졌다. 회사 측에서 한 ‘대리 서명’, 즉 전자 서명이었다. AOMG 측은 그동안 계속해서, 40차례 이상 (대리 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이후 미노이가 P사의 문제의 광고에서 ‘내용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전의 광고 계약 조건이 세부적으로 공개돼 또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 한 매체는 7일 오후 미노이가 ‘많다’고 주장했던 광고의 계약 조건은 6개월에 모델료 2억 원, 영상 촬영 1회와 지면 촬영 1회, SNS 1회 업로드였다고 보도했다. 미노이가 이전에 진행했던 광고 계약에 비해 내용이 적은 편에 속했다는 것.
또 이 매체는 미노이가 조율하고 싶었던 것이 모델료 6개월에 4억 원, 또는 3개월에 2억 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AOMG는 침묵했다.
“거짓말 한 적 없다”는 미노이의 주장과 별개로 ‘노쇼 광고’ 관련 세부사항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P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P사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광고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라며, “본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부가세 포함 2.2억)이었으며, 비용 상한에 대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 하여 손해 배상은 모델료를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 세부 실비 견적서를 진행하여 함께 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지급됐다”라고 전했다. 제3자에게 공개 및 양도할 수 없어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며, 필요에 따라 삼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미노이의 ‘광고 노쇼’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OMG와의 계약파기설까지 나온 상황. 양측이 어떤 입장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