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3kg 85명에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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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집단 퇴사에 '돈가스 3kg으로 85명을 먹였다'는 희대의 급식 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세종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원장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 10명이 무더기 퇴사하는 갈등 속에 '돈가스 3㎏을 사들여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 비리와 부실 운영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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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집단 퇴사에 ‘돈가스 3kg으로 85명을 먹였다’는 희대의 급식 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세종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원장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 10명이 무더기 퇴사하는 갈등 속에 ‘돈가스 3㎏을 사들여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 비리와 부실 운영 의혹을 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진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할 때 교사 B 씨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 교사들끼리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 파일을 촬영하고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B교사의 컴퓨터를) 보니 (단체)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당시에는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초 교사들의 집단 퇴사에 이어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는 급식 비리로 촉발된 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사태 여파는 새 학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보육공개포털에 따르면 5일 기준 원생은 모두 8명으로, 사태 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0여 년 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처음 문을 연 어린이집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던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5억30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돼 리모델링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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