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6개월 2.2억" 미노이 '노쇼'에 드러난 실제 몸값..네티즌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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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의 '광고 노쇼' 논란에 해당 화장품 브랜드 파파레서피가 모델 계약금을 확인하면서 미노이 실제 몸값이 드러나자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7일 파파레서피 측은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광고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러웠다"며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 회차별 촬영 진행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 본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부가세 포함 2.2억)이었으며 손해 배상 외에 위약금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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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몸값이 이 정도였어?"
가수 미노이의 '광고 노쇼' 논란에 해당 화장품 브랜드 파파레서피가 모델 계약금을 확인하면서 미노이 실제 몸값이 드러나자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7일 파파레서피 측은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광고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러웠다"며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 회차별 촬영 진행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 본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부가세 포함 2.2억)이었으며 손해 배상 외에 위약금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광고 촬영장에 노쇼한 속내는 개런티에 대한 불만이었다"며 "미노이는 6개월에 4억 또는 3개월에 2억원을 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네티즌들이 놀란 것은 미노이와 소속사의 다툼 보다는 미노이의 높은 몸값. 일부 네티즌들은 "히트곡 한곡 없고 미노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는 대중이 많은데 6개월에 2억~4억이 맞느냐" "역시 연예인이 개꿀" "일반인들의 수입을 생각하면 연예인들은 천룡인이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일반적인 대중이 모르면 유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지출할 만 하니까 지출하는 것" "미노이가 저 정도면 톱스타들은 얼마를 받는거냐" 등의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6일 '연예 뒤통령이진호' 채널에는 '6개월 2억? 미노이 실제 몸값!' 제목의 영상을 통해 광고계에서 보는 미노이 몸값 수준을 평가했다.
보통 준브랜드급에서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연예인에 대한 시세는 2억에서 2억5천선. 광고계는 미노이 이름값에 비해 오버페이냐는 의문에 "MZ 세대에 어필하는 여자 연예인 1순위가 이영지라면 그 다음번이 미노이 정도"라며 "적정 가격"이라고 봤다. 이진호는 "미노이가 지방 행사 1회 출연료로 4000만원을 부른 적이 있다. 커버곡 등으로 인기를 얻기는 했지만 히트곡 하나 없어도 이것이 업계 시세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노이와 AOMG는 광고 촬영과 관련한 갈등을 빚는 중이다. 미노이는 화장품 브랜드 파파레서피와 광고 촬영을 앞두고 당일 펑크를 냈다. 이에 미노이는 "광고 펑크가 아니다. 2시간 전에 광고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 난 이번 광고 건에 대한 계약서 내용 공유도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였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있는 것을 보고 '이게 왜 들어왔지' 하면서 계약서가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바로 보여주시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가 열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내 도장과 다르게 생긴 내 이름이 쓰인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고, 2022년도 광고 계약서와 비교해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촬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하고 나섰다. 그날 밤 대표님과도 촬영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OMG 측은 미노이가 광고 계약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맞섰다. 또 미노이가 언급한 '가짜 도장'에 대해서는 AOMG와 P사가 전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한 일상적인 전자서명 이미지라고 주장했다.
광고주인 파파레서피 측도 "계약서상 모델에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며 미노이의 '무리' '내용이 많다' 등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계약 관련한 모든 사항은 어느 한 쪽의 치우침 없이 투명했으며, 상호 협의 하에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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