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왕인박사유적지 한옥시설 두고 ‘소송전’
[KBS 광주][앵커]
전남의 벚꽃 명소 가운데 한 곳이죠.
영암 왕인박사유적지에 있는 군유재산인 한옥시설을 놓고 영암군과 임차인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벚꽃으로 유명한 영암 왕인박사유적지입니다.
'ㄷ자' 형태로 놓인 한옥 건축물 3동.
영암군 소유 건물로, 임차인에게 음식점과 카페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두고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임대 기간인 5년이 다 돼가자 영암군은 건물을 비워달라고 통보했고, 임차인은 코로나19 당시 제대로 영업하지 못했다며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임차인은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한옥시설 임차인 :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 영업제한도 많이 받고 제대로 (영업을)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통보라도 해줬으면 저도 어떤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든가."]
현행 공유재산법은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암군은 해당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암군 관계자 :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3회에 걸쳐서 68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관광지를 전체 페쇄했는데 (한옥시설) 주출입구는 상시 개방했습니다."]
반면, 임차인들의 손해를 감안해 공유시설 사용 기간을 연장해준 곳도 있습니다.
영광군의 경우 2021년 당시 문화예술의전당이 코로나19로 폐쇄되자 전당 부지 내 카페 임차 기간을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김영진/영광군 예술의전당 팀장 : "코로나19 기간 (전당이) 폐쇄되다시피 해서 방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당 카페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임대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공유재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소송 제기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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