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토론회는 與 총선 지원용”… 尹 고발장 제출

최기창 2024. 3. 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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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 1월 30일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의 선거법 등 위반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늘 고발까지 포함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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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7일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제85조 제1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등의 혐의다.

대책위는 민생토론회 개최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개입하고 있다.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또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R&D 예산 삭감 이후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점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R&D 예산을 삭감해 이공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책위는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 1월 30일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의 선거법 등 위반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늘 고발까지 포함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 공약을 뿌리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선거 개입으로 판단된다면 당장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역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 등은 선거용이 아닌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최고위원회 등을 기회로 대통령에게 미생을 챙겨달라는 말을 엄청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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