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해 눈 치우다 다친 경비원.. 다음날 사직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다친 경비원이 치료받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된 일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했다.
해당 업체는 또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직 사유에 대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선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했다.
해당 업체는 또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직 사유에 대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업체는 논란이 커지자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며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으며 업체의 허위 보고로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이후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알렸다.
A씨는 용역 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다쳐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