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료 지우고 사직해라” 글쓴이 의대생 아닌 의사였다…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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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세운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사직 전 업무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 작성자가 현직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6일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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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일 못하게 해라” 등 발언 담겨
‘의대 정원 확대’ 갈등 점입가경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세운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사직 전 업무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 작성자가 현직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6일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해당 글을 올린 이는 의대생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대생이 아닌 서울 소재 의사라는 점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글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인 지난달 19일 의사 전용 앱인 ‘메디스태프’에 처음 나타났다.
글쓴이는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이어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이 글을 본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부터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작성자의 글 작성 행위가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소환조사해 정확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사의 소속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확인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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