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해소에 건보 ‘천8백억’…“간호사도 수술 봉합·심폐소생술”

이세연 2024. 3. 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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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오늘(7일)로 17일쨉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 대책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선 건강보험 재정 등을 투입해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지키는 의료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신 간호사가 수술 봉합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정부가 예비비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동원합니다.

어제(6일) 천2백억 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오늘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천8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될 건보 재정은 중증 입원 환자를 받는 병원과 응급 환자와 중환자를 돌보는 전문의 보상 등에 주로 쓰입니다.

[전병왕/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난이도 높은 급성 심장 질환 시술 보상에도 건보재정 천2백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공공병원 인건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어제 기준 만 천 명이 넘습니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는 정부는 간호사가 전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간 불분명했던 업무 범위를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전문·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도 가능합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그동안 간호사에게) 기준도 없이 그냥 의사 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하도록 했었어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 체계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하며,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근환/보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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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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