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대납 해준다더니”…보증금도 못 받아

손민주 2024. 3. 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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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이자 대납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임대아파트 세입자를 모집하는 광고, 많이 보셨을텐데요.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혜택은커녕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서윤 씨, 2년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임대아파트를 홍보하는 글을 보고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3억 9천만 원은 큰 부담이었지만,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임대사업자가 2년 동안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한 조건을 보고 계약했습니다.

이자납입 확약서도 썼습니다.

[김서윤/세입자 : "전에 계약을 했던 분들과 (계약이) 파기가 돼서 못 돌려줬던 돈으로 우리한테 이자를 내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었어요."]

처음 여섯 달은 임대사업자가 약속을 지켰지만 7개월째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이자를 주지 않아 매달 백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직접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 기간이 8년이라고 주장하며, 해지를 원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처럼 대출 이자와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는 9명.

피해 금액은 30억원이 넘습니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임대아파트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전화를 해봤죠 대표님한테. 어디 계시냐. 전화가 지금 안돼요."]

[박수민/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 :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거나 법률 지원을 통해서 이 서류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난해에도 한 오피스텔 세입자 100여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광주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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