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30대 女점주에 성기 노출한 50대男…法 “무죄” 이유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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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30대 여성 업주에게 중요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12일 오후 11시쯤 경북 청도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를 상대로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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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진 = 연합뉴스]
술집에서 30대 여성 업주에게 중요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음란행위는 했지만,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12일 오후 11시쯤 경북 청도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기 노출 시간은 1~2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를 상대로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하면서도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와 C씨만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라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정된 소수인들을 상대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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