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절차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와 더불어 의료 사고 시 책임자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위임 범위를 정리해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보완 지침에 따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전문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와 약물의 처방 및 진료기록이나 수술 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려는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조정위 결정 밖의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합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하고, 이 시범사업을 점검해 향후 제도화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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