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김현아 2024. 3. 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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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절차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와 더불어 의료 사고 시 책임자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위임 범위를 정리해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보완 지침에 따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전문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와 약물의 처방 및 진료기록이나 수술 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려는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조정위 결정 밖의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합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하고, 이 시범사업을 점검해 향후 제도화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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