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공백 장기전...'간호법 재검토' 가능"

강희경 2024. 3. 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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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할 진료보조, PA 간호사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는데, 대통령실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 대 강 대치 속 '장기전'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정지 처분을 한다는 건 최소 3개월 넘는 장기전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 새로운 인력 충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사들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 즉 PA 간호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는 간호계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실은 나아가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 궁극적으론 간호법 제정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 진료지원 간호사, 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소돼 내용이 바뀐다면 재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등의 비판이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간호사들에게 손을 내민 건데, 그만큼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김진호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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