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 이직한 SK하이닉스 직원에 “매일 1000만원 내라”...법원서 제동 왜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3. 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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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SK하이닉스는 A씨가 마이크론에 재직중인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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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유출시 원상회복 안돼”
7개월 만에 뒤늦게 가처분 인용
마이크론, HBM3E 양산에 성공해
단숨에 삼성·SK 기술 따라잡아
SK “HBM·D램 설계는 국가핵심기술”
SK하이닉스 [사진 = 연합뉴스]
SK하이닉스가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마이크론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HBM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금지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오랜 기간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램 설계를 담당해왔던 인물로 현재 마이크론으로 이직해 임원으로 재직중인 상태다.

[매경DB]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7월 26일까지 마이크론과 각 지점·영업소·사업장 또는 계열사에 취업·근무하거나 자문·고문·용역·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노무·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전직 금지 약정을 어기면 기술유출 우려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이라며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퇴직한 시기는 2022년 7월이다. A씨는 2015년부터 A씨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시점에서는 전직 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서약서도 썼지만 이를 위반했다. SK하이닉스는 A씨가 마이크론에 재직중인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간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마이크론이 4세대 HBM3 생산을 건너뛰고 5세대 양산으로 직행하며 승부수를 띄울 수 있었던 배경에 인력 빼가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마이크론이 HBM 시장을 선점한 국내 업체들에 앞서 지난달 말 5세대 제품인 HBM3E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반도체 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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