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미성년자 성 착취..협박해 돈 뜯은 일당 송치

신대희 2024. 3. 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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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모텔로 20대 지적장애인 C씨를 유인한 뒤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하자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고 신고하겠다. 그러면 구속된다"고 위협해 2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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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20대 A씨와 미성년자인 B양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A씨 등 4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모텔로 20대 지적장애인 C씨를 유인한 뒤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하자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고 신고하겠다. 그러면 구속된다"고 위협해 2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육원을 나와 자립 중인 C씨를 꾀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C씨의 피해 사실을 상담한 뒤 신고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사고 #공동공갈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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