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던 전기차 반납하면 신차 할인” 현대차, 파격 보상판매 시작했다
‘배터리 등급제’ 통해 품질 관리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에도 보상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다. 스마트폰처럼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을 반납하면 신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보상판매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고, 현대차의 전기차(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사는 경우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타던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번 보상판매 참여자들에게 특별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면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이에 더해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구매 시 50만원을 또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의 전기차를 사려는 이들에게도 혜택이 있다.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주어지는 보상금에다 아이오닉 5·6과 코나 일렉트릭을 사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을 시작했다.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중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8년 이하 차량이 매입 대상이다. 현대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중고 전기차를 불안해하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터리 등급제’가 대표적이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 판매가 가능하다.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에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전기차 인증 중고차로 판다는 방침이다.
권재현 기자 ja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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