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밀렸는데 회장은 499억 가져가…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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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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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임금과 퇴직금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그룹 비서실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박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다.
또한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에 105억원을 사용했고,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18억원을 지출했다. 계열사 자금으로 남양유업 인수 증거금 320억원을 쓰기도 했다.
회삿돈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 10억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성남지청은 "전례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으로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생활고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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