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성애 처벌법 피해자 국가배상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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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과거에 동성애 처벌법으로 유죄 판결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국가 배상을 위해 업무를 관장할 배상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법안은 지난 2022년 발의돼 지난해 11월 상원을 통과했지만, 국가 배상 부분은 우파와 중도파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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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과거에 동성애 처벌법으로 유죄 판결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국가 배상을 위해 업무를 관장할 배상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동성애는 혁명 이후 비범죄화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들어선 친나치 비시 정권 시기 다시 범죄로 규정됐고, 1982년 8월 다시 비범죄화하는 법이 공포될 때까지 약 1만 명이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법안은 지난 2022년 발의돼 지난해 11월 상원을 통과했지만, 국가 배상 부분은 우파와 중도파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하원이 동일한 조항의 법안을 가결해야 하는데, 이번에 하원에서 배상 조항까지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상원이 다시 해당 법안을 다루게 됐습니다.
배상 조항을 넣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망해 실제 적용 대상은 200∼400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배상위원회가 배상에 합당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에리크 뒤퐁 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하원의 법안 표결에 앞서 “지난 40년 동안 불공정한 탄압에 고통받아 온 이들에게 프랑스 공화국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우리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건국 이념에서 이탈했음을 인정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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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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