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둔갑 방지 신고 의무 강화

제주방송 안수경 2024. 3. 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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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 반입이 허용되면서, 도내 축산물 유통업체 등이 원산지 둔갑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축산물유통협의회와 축산기업중앙회 제주지회는 오늘(7) 오후 경제통산진흥원에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둔갑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에따라 이력시스템의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쳐 축산물을 유통하고, 회원사간 감독과 신고의무도 강화합니다.

또 행정기관의 강화되는 원산지 단속에도 협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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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 반입이 허용되면서, 도내 축산물 유통업체 등이 원산지 둔갑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축산물유통협의회와 축산기업중앙회 제주지회는 오늘(7) 오후 경제통산진흥원에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둔갑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에따라 이력시스템의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쳐 축산물을 유통하고, 회원사간 감독과 신고의무도 강화합니다.

또 행정기관의 강화되는 원산지 단속에도 협조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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