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하고 “신고하겠다” 협박한 일당

김석모 기자 2024. 3. 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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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전경. /뉴스1

보육원에서 함께 지낸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0대와 성관계를 맺게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20대 A씨와 미성년자인 B양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 등 4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 부산 사하구 한 모텔로 지적장애인 C(20대)씨를 유인한 뒤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C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보육원에서 나와 직장생활을 하며 자립한 상태였다. C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C씨와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피해를 입은 C씨는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상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이 기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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