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안 들어가도 주거침입" 대법원 판단…처벌 이유는?

한성희 기자 2024. 3. 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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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이라고 해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현관은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출입통제가 돼 있는 곳은 물론이고 앞서 보신 공동현관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도,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가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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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이라고 해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닌데도 대법원이 이렇게 본 이유가 무엇인지, 한성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40대 남성 안 모 씨는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에 두 달간 세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피해자 집에 직접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적은 마스크를 걸어두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두고 나왔습니다.

남성은 겁에 질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 빌라의 공동현관은 도어락 장치와 경비원이 없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며, 주거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현관은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주거침입, 어떤 경우에 유죄일까요?

핵심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출입통제가 돼 있는 곳은 물론이고 앞서 보신 공동현관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도,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가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주택뿐 아니라, 텐트나 캠핑카, 잠시 머무는 모텔방도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 '평온'을 해쳤다면 법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죄가 인정돼서, 밖에서 빌라 1층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넣거나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마다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방명환·이연희·강경림)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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