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음주 운전 적발 후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가수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과 똑같이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이 이루에게 구형됐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동승했던 여성 프로골퍼 34세 박 씨와 말을 맞춘 뒤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루 측 변호인은 “초범으로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며 가수 데뷔 후 인도네시아 K팝 주역으로 거듭나 국위 선양 공로가 혁혁하다”면서 “모친이 중증 치매이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루는 이와는 별개로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에게 본인 소유 차량을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시속 184.5km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75%로 면허취소(0.08%)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해당 여파로 이루는 연예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한편 이루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26일로 잡힌 상태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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