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5명 숨진 '헝가리 유람선 참사'…유가족 민사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 유가족들이 유람선 운영사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헝가리 현지 매체 부다페스트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은 파노라마덱과 바이킹리버크루즈 등 유람선 운영사 두 곳에 대해 원고인 유가족들에게 18억포린트(약 67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헝가리 법원이 인정한 대형 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 유가족들이 유람선 운영사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헝가리 현지 매체 부다페스트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은 파노라마덱과 바이킹리버크루즈 등 유람선 운영사 두 곳에 대해 원고인 유가족들에게 18억포린트(약 67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노라마덱은 사고 당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선주며, 바이킹리버크루즈는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한 스위스 크루즈선 바이킹 시귄호의 선주다.
헝가리 현지매체인 데일리뉴스헝가리는 선사에 부과된 위자료 규모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헝가리 법원이 인정한 대형 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현지에선 예상보다 위자료 규모가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달리 헝가리에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유족이 상속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선사는 사망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유가족이 위로금을 청구하는 게 ‘이중 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부다페스트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사의 과실이 심각하다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담아 이번 판결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이킹 시귄호와 충돌한 뒤 침몰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다. 이 중 7명이 구조됐고,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2020년 9월부터 헝가리 법원에 선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년 만에 몸값 7000억…LG의 예상대로 '착착' 잭팟
- 20대 여성, 수도권 카페서 알바하는 이유…日 '무서운 현실'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 부촌 한남동마저 '적신호' 켜졌다…"자칫하면 돈 뱉어낼 판"
- "레깅스 입은 60대 할머니 창피하다고요?"
- 손님이 건넨 구깃구깃한 지폐…알고보니 33만원 가치?
- 7억 들여 100번 성형한 10대女 "더이상 수술 안해" 이유는
- 손흥민 "은퇴 전까진 결혼 안한다…지금은 축구에만 집중"
- KBS, '전국노래자랑' MC 교체 이유 밝혔다…"시청률 때문"
- "치매 母 모셔야" 호소한 이루…오늘 '음주운전 바꿔치기' 항소심
- '꼬질꼬질' 이 낡은 카디건이 4억4000만원에 팔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