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도 응급약물 투여·심폐소생술 한다
대리수술·엑스레이 등은 금지
사고 땐 ‘의료기관장’에 책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정부가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임받은 의료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지침에는 98개 의료행위의 간호사 위임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부는 간호사의 자격을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정했다. 전담간호사는 소위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보조 간호사다.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코로나19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등이 모든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수술 부위 봉합, 수술 보조 행위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한해 허용된다. 단, 대리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엑스레이 검사 등은 금지행위로 정했다.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행위인 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날 발표한 98개 행위 외 의료행위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주요 진료과, 전담간호사, 간호부서장 등이 참여한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정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상위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민사적 책임과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관리·감독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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