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져…"바로 병원 갔더라면"

홍승연 기자 2024. 3. 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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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8일 자정쯤.

전날 저녁 8시쯤 운동하러 나간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헬스장을 찾아갔고, 바닥에 홀로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헬스장은 24시간 개방돼 자유롭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인 헬스장으로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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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이 없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북구의 한 도로로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환자를 실은 구급차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부산 북구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8일 자정쯤.

전날 저녁 8시쯤 운동하러 나간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헬스장을 찾아갔고, 바닥에 홀로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 딸 : 12시가 다 돼도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친구랑 이제 PT 샵을 한번 가보자. 들어갔더니 그렇게 러닝머신 위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헬스장 안에는 물론 복도에도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시간도 모르는 상황.

유족들은 평소 A 씨가 지병 없이 건강했다면서 헬스장에 사람이 있었다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A 씨 딸 : 누가 책임자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무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안 했을 거고….]

사고가 일어난 헬스장은 24시간 개방돼 자유롭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인 헬스장으로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체력단련업으로 분류되는 헬스장은 체육지도자가 1명 이상 상주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해당 무인 헬스장 대표는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고 헬스장 대표 : 하루 종일 진짜 24시간 저 혼자 일하니까. 24시간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경찰은 A 씨에 대한 1차 부검에서 뇌출혈 추정 소견이 나왔다며,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성훈)

▷ '무인' 헬스장 불법인데 우후죽순…실태 파악도 '아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63903]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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