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 어려워진 공익 신고 포상금…악용 때문에?
[KBS 대전] [앵커]
비상구를 막는 등의 소방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린 얌체 신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히려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 공익 제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구 앞에 깨진 창틀부터 각종 쓰레기가 빼곡합니다.
높이 쌓인 상자들로 비상구가 꽉 막힌 곳도 있습니다.
한 시민이 소방법 위반 사례라며 대전 소방에 신고한 영상입니다.
최근 4년간 대전 소방에 접수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370여 건.
한 해 평균 백 건에 이르지만 신고자의 70% 가까이는 포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익 신고자/음성변조 : "포상금은 한 건도 지급이 안 된 거죠. 이 사람 과태료나 물려라, 누가 그런 식으로 신고해요. 위험하든 말든 내 일도 아닌데."]
이유는 포상금을 노린 얌체 제보자들 때문.
대전 소방은 당초 소방법에 따라 물건 적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이를 악용해 포상금을 독식하는 경우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전시가 포상금 지급 대상 조례에서 해당 신고 행위를 제외한 겁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전문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던 제도가 자꾸 퇴색되는 경우가 좀 생기긴 하죠."]
포상금 충족 기준이 엄격해지다 보니 지난 2022년 160여 건까지 늘었던 신고 건수가 1년 뒤 1/4로 확 줄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신고자들의 불만을 모른척할 수 없어 건당 포상 지급 한도를 줄여 인정 횟수를 늘리거나 공익신고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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