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의보’ 내려졌지만 멀쩡히 영업…소비자만 분통

김예은 2024. 3. 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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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귀금속을 거래하는 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했지만 물건이 오지 않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이 쇼핑몰, 이전부터 피해자가 속출해 소비자자원이 '피해주의보'까지 내린 곳인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 인터넷 귀금속 거래 쇼핑몰에서 현금 백 만 원을 내고 10그램짜리 골드바를 구입한 이 모 씨.

한국조폐공사 품질 인증 사진이 걸린데다, 상품에 아주 만족한다는 댓글만 수십 개가 달려 있어 의심없이 구입에 나섰습니다.

[귀금속 거래 쇼핑몰 이용자/음성변조 : "홈페이지 상에도 굉장히 안전한 회사고 모든 거래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마크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쇼핑몰, 알고보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린 곳입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게 돈을 내고도 귀금속 배송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상황.

지난 1년여 사이 해당 업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만 80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의 운영을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지자체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어 직접 제재가 어렵고, 경찰 수사에서도 금값 급등 등의 상황과 일부 변제 노력 등이 고려돼 사기 혐의까지 벗었기 때문입니다.

[귀금속 거래 쇼핑몰 이용자/음성변조 : "더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을 못 하게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버젓하게 더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

결국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고액 결제는 반드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중도 해지 등에 대비해야 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이 늦어질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승형/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과장 : "사업자가 잠적하거나 폐업을 했다 그러면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니까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측은 여전히 경영 악화로 인해 배송과 환불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는 기약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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