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집 아래서 '쾅쾅' 클럽 음악이…"벽이 울릴 정도"

이태권 기자 2024. 3. 7.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 아래에 있는 상가에 클럽이 생겨서 소음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곳곳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4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밖으로 새어 나오면 안 됩니다.

유흥주점은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서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데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음 단속 기준도 유흥주점보다 덜 엄격한 상황, 클럽 측은 방음시설을 충분히 설치했고 춤도 제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 아래에 있는 상가에 클럽이 생겨서 소음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곳곳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이어 공동주택에도 클럽이 들어섰다는데 단속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현장&간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의 13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4층까지는 상가, 그 위는 주거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9층에 사는 A 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3층에 들어선 클럽 때문입니다.

[주민 : 벽이 울리니까 이제 그거에 계속 신경이 거슬리고 잠자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5층 세대에서 소음을 재봤더니 밤 10시, 방 안에서도 50데시벨에 육박하고, 자정을 넘기자 복도는 54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4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밖으로 새어 나오면 안 됩니다.

클럽에 가봤습니다.

DJ가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있고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춤을 춥니다.

내부에서 춤을 출 경우 유흥주점에 해당하는데,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서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데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음 단속 기준도 유흥주점보다 덜 엄격한 상황, 클럽 측은 방음시설을 충분히 설치했고 춤도 제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럽 업주 : 전체를 돈을 1억 한 4~5천 들여 가지고 방음 소재만 해서 그렇게 들여다 놨어요.]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반음식점 기준으로는 소음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 데다, 단속 과정에서도 춤을 추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팔달구청 관계자 : 측정을 해보면 기준을 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제적인 처벌은 솔직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오피스텔 주민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유흥주점이 방음시설만 설치하면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주민 : 사람 사는 곳은 소음에 민감한 그런 걸 텐데 클럽이 이제 들어왔다는 건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상가와 주거 복합 시설에 대해서는 소음 유발 업소의 신고나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이상학·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디자인 : 김정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