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두 달…제도 개선은?
[KBS 광주] [앵커]
지금부터는 필리핀 현지에서 이번 사안을 취재한 김정대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다녀온 곳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계절근로자들을 많이 보내는 지역이죠?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필리핀에서 만난 과거 계절근로자들은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도했듯이 현지에서 한국인 브로커는 이미 공공연한 존재였고, 심지어는 미스터 김이 미스터 이와 동업을 하다 지금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던지, 필리핀 모 지자체장이 브로커와 긴밀한 관계라던가 이런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계절근로제가 한국에서야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당국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리핀 이주노동부라던가 행정부, 법무부가 해결에 나서면서 현지 노동자들은 뭔가 변화가 있을거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에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던 거 같고요.
[앵커]
필리핀 정부가 자국민 보호 취지로 한국으로의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한 게 벌써 두달째잖아요.
앞서 보도했듯이 이례적으로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당국자들도 직접 만났죠?
[기자]
저희가 현지에서 필리핀 이주노동부 담당 국장을 만났고, 이주노동부에 있는 국제협력 차관보와도 접촉했습니다.
일관된 입장은 제도 개선 없이는 송출 재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주노동부는 원래 고용허가제를 주로 맡고 있는 부처인데요.
그동안에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한국과 필리핀 지자체간에 이뤄지다보니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터지니까 긴박하게 대응하는 상황인데요.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계절근로자 관련 송출 중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지자체도 후속 대책을 찾고 있죠.
먼저 전남도가 지난 1월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조사도 벌였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전남도는 지난 1월 지역 내 계절근로자 2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기 전 브로커에게 항공료 등을 자동이체하도록 계약하고, 실제 일정 금액이 이체된 사례 59건이 적발됐고요.
또 현지 작업반장 등 제3자가 통장 등을 보관한 경우는 24건, 임금 미지급도 6건 확인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커 적발과 처벌, 차단 조치에 대한 부분은 발표 내용에서 누락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앵커]
전라남도는 어제, 개선안도 함께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항공료 지원 부분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대부분 계절근로자들은 비싼 항공료 때문에 브로커의 손을 빌리는 실정인데요.
전남도는 국내 입국한 계절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서 농가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는 경우, 2025년부터는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계절근로자 숙소 확충이나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에 나서고요.
계절근로자 모집과 송출을 맡을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구 지정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소외됐던 계절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도 갖는 등 조례를 통한 개선 노력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지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계절근로자 제도 주무부처는 법무부인데요.
브로커 차단과 관련한 개선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당장 농번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농어촌 인력 부족 대책은 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하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제가 운영돼왔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까지 포함하는 인력 확충안이 하나 있고요.
이번 필리핀 사태처럼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을 활용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국내 지자체끼리 협력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 시군에서도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 다른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지역이 있을건데, 필리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A시가 송출이 끊기면 베트남과 협약된 B시에 요청해서 인력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일단 올 한해 이러한 방안들을 시범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직접 취재하면서 느낀 바가 적지 않을텐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기자]
우선 현행 제도가 여러가지로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지적했듯이 계절근로자 제도는 아직까지도 법률적 근거가 없고요.
이렇다보니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법무부도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곤 하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계절근로제를 이용한 브로커의 착취가 비단 필리핀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취재하면서 접촉했던 여러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징후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필리핀에서 송출이 막히니까 발등의 불을 끄는 격으로 다른 통로로 계절근로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행 계절근로제의 대대적인 손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브로커가 반복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농어촌의 계절근로자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텐데,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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