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성년 술 판매 처벌’ 구제 기준 마련
조경모 2024. 3. 7. 20:18
[KBS 전주]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나 폭행·협박 등으로 술을 팔다 적발된 사정이 인정된 소상공인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상공인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확인 장면이 CCTV(씨씨티비) 등 영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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