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성년 술 판매 처벌’ 구제 기준 마련

조경모 2024. 3. 7. 20: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나 폭행·협박 등으로 술을 팔다 적발된 사정이 인정된 소상공인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상공인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확인 장면이 CCTV(씨씨티비) 등 영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조경모 기자 (jk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