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치매母 간병, 선처 부탁" 이루, '음주운전'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MD이슈]

박서연 기자 2024. 3. 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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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항소)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에도 상당한 혼란을 줬다"며 "음주운전 후 약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양형 가중 요소가 있음에도 1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양형부당이 이유라 밝혔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또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다. 피고인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며 진술했고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같은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지인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km 이상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한편 이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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