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크사 할머니, 의사가 저수지 유기"…전국 100등, 변호사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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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장학생 출신 변호사가 과거 친할머니가 의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을 계기로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나는 사장님'에 공개된 영상에는 13년 차 변호사인 안세훈 변호사(40)가 출연해 해당 직업을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해 밝혔다.
안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가는 등 꿈을 향해 나아갔고,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공부에 매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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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장학생 출신 변호사가 과거 친할머니가 의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을 계기로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나는 사장님'에 공개된 영상에는 13년 차 변호사인 안세훈 변호사(40)가 출연해 해당 직업을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해 밝혔다.
안씨는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며 "고향이 울산이다. 과외를 받아본 적 없다. 혼자 공부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땐 공부를 잘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남들보다 집중력이 좋았다. 3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루틴으로 반복하면서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며 "다른 사람보다 목표가 뚜렷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안씨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에 대해 "친할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며 "중학생 때 들었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쇼크사로 돌아가셨다더라"고 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들이) 나빴던 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할머니 시신에 돌을 매달아서 은폐하려고 저수지에다 유기했다"며 "비가 많이 와서 시신이 떠올라 발견돼 나중에 처벌받긴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짧게 살다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시신유기 혐의까지 더하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며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경제적인 부분도 전혀 못 받으셨다"고 전했다.
안씨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당시 농사를 짓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서민이셨다"며 "집안에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함부로 그렇게 못 했을 거다. 분통이 터졌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가는 등 꿈을 향해 나아갔고,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공부에 매진했다고 한다.
안씨는 서울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며 "수능을 좀 잘 봤다. 전국의 문과 20만명 중에 100등 안에 들어야 했다. 장학금은 상위 5~10%에 들어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들어가니 지역 1등 수준의 학생들이 있더라.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아놔서 주눅 들고 스트레스도 받았다"며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 30%에 들었다. 25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3년 안에 합격했다"고 했다.
안씨는 변호사 연봉에 대해 "1년 차 기준으로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세후 1억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개업해서 잘 되는 대형 로펌의 대표급이 되면 세후 1억~2억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에는 1년에 뽑는 변호사 수가 많아 봐야 200~300명이었다"며 "하지만 요즘에는 1000~1500명을 뽑는다. 경쟁력을 갖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자기만의 브랜드나 철학, 전문 분야가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덧붙였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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