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사 합법화’ 연구용역 발주…의료계 반발 거세질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료인에게만 허용한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도 개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여전히 문신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 입찰공고를 게재했다. 올해 11월까지 문신사와 관련해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해당 연구 결과를 문신사 국가 자격증 발급과 위생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이 직접 시술하지 않으면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신사 연구용역이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한 ‘미용 의료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등에 대해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미용 시술 중 일부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해 ‘미용 의료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여전히 문신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해라” 글 작성자는 의대생…경찰 입건
- “실수로 낸거 아냐?” 손님이 건넨 희귀 지폐에 사장님 ‘당황’
-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상반신에 비닐 감겨 질식사
- 경찰청 “현장복귀 전공의 명단 공유는 ‘범죄’…구속 수사 추진”
- 전쟁 겨우 피했다…그리스 총리 300m 앞에 떨어진 러軍 미사일
- 7억 들여 100번 성형…19세에 “할수 있는 모든 수술 받았다”
- 복귀 전공의 명단 나돌아…“면허정지보다 의사 집단이 더 무섭다”
- 대전 가자더니…택시에 오른 유명 대학교수, 갑자기 기사 뺨 때려
- “잘못된 행정 비판한 것뿐”…김포 공무원 사태 후 올라온 글 [e글e글]
- “나 경찰인데…” 가짜 수갑으로 불법체류자 돈 뺏은 일당 구속 기소